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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 믿을 것 못된다?

김철환
  인제의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직장검진은 받는 사람도 대충, 진단하는 사람도 대충이란 생각이 많다.
그래서 단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각종 주요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가장 편리한 건강관리가 쉽게 방기되는 것은 아닐까?

  근로기준법에 피고용자는 매년 혹은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수준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직장검진을 받아야 하고
고용자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근로자들은 직장검진이 너무 형식적이고, 검사항목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검진을 받으라고 하니 할 수
없이 받는 것이지, 건강검진은 필요없고 자신은 따로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하기도 한다.
  현재 직장검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 항목은 혈압측정을 비롯한
의사의 진찰과 흉부 엑스선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GOT, GPT, 감마-GT),
혈당 및 콜레스테롤, 그리고 요당 및 요단백 검사이다. 이것은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이다. 즉, 직장건강검진은 빈혈, 폐결핵,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 성인암의
1위를 차지하는 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그러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도 있다.
  문제는 검사에 대한 신뢰도이다. 직장건강검진을 진정 믿을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재 많은 직장인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검사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 검사기관은 더 권위가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정도 관리' 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이 모두 이런
수준의 정도관리를 받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전문기관은
외부정도관리 혹은 자체적인 정도관리를 하고 있다.
  나의 경험으로도 직장검진을 받은 후 다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직장검진한 내용을 무조건 불신할 이유는 없다. 물론 검사결과는 정상이
나왔지만 실제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결과는 이상이 있지만
다시 해보면 정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검진기관의
잘못보다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검사의 오차나 개인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검사기관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은 직장검진의 결과대로 따르면 되고, 기타 어떤 증상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화장애가 있거나 혹은 간염보균자인
경우에는 따로 의사를 찾아 건강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고 향후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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