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연결 해제 권리" 규칙이 시행되어, 하루의 업무를 마친 후 고용주의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직원들은 상사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할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의사소통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매년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주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20개국 이상이 유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법은 고용주가 근무시간 이후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들에게 거부가 부당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규칙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은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하면 호주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WC는 고용주에게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원에게 답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FWC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경우 최대 A$19,000($12,897; £9,762)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우 최대 A$94,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했다.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시간 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전문가는 새로운 규칙이 고용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휴식을 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조직은 직원이 병가를 낼 가능성이 적고, 조직을 그만둘 가능성도 낮습니다." 스윈번 기술 대학의 존스 홉킨스가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이로운 것은 고용주에게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새로운 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광고업계 종사자인 레이첼 압델누어는 로이터통신에 "이런 법률이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연결된 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대로 끄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행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산업에서 유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 산업 종사자인 데이비드 브레넌은 통신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여도 좋고, 성과도 기대하고, 하루 24시간 성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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