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my blog with Bloglovin FraisGout: '허위사실 물건'도 투자대상

'허위사실 물건'도 투자대상

허위사실이 있는 물건(物件)도 투자대상이 된다 어떤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돈을 빌려 준 선의의 채권자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자연히 이들은 경매 브로커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른바 ‘비법’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선순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들이 있는가의 여부가 메우 중요해진다. 만일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친척이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주로 선순위 등재돼 있으면 그 친척이 허위 임차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소유자와 합법적인 선순위 임차인이 서로 짜고 전세금액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만들기도 한다. 소유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도 며느리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 물건의 경우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허위 계약을 하고 그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사중인 건물이거나 최근에 신축된 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주와 건축업자가 짜고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속고 속이는 게임이 한판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를 조장하는 경매 브로커들은 그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미리 그 법을 알려주게 되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겁을 먹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허위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물건을 보게 되면 사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인하고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낙찰을 받곤 했다. 그리고는 허위 주장을 하던 사람들에게 법을 설명하면서 경고한다. 효과가 없다면 그들을 모두 고소하고 수사당국에서 허위여부가 판가름나게 한다.
전세계약서가 진짜라면 전세금의 흐름을 그들이 입증해야 한다. 어느 구좌에서 어느 구좌로 입금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서 거짓은 대부분 탄로 나게 된다.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 현금을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유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인테리어 업자이건 공사업자이건 간에 거짓주장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서류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경찰서로부터 출두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제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없었던 일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물론 내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죄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 참가하려면 위장 사실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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