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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다른 미국 부동산시장

그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 미국의 주택시장은 단독주택 위주이고 구매형태가 우리와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저자가 사용한 방법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그의 경험대로 8만 달러짜리 집을 30년 융자를 끼고 산 뒤 한 달도 안돼 10만 달러에 융자를 포함해 팔았다고 치자. 이 경우 우선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국채매입 등으로 6%정도인 48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융자를 안고 샀다고 이런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는다). 그 집을 1년 이내에 다시 팔았으므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세율은 40%다(미등기 전매시는 65%).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더해진다. 따라서 실제 수익은 팔릴 때까지의 금융비용을 고려한다면 약 5000달러가 될 것이다.
어떤 리노베이션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이러한 수익은 언뜻 보기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격비교 대상이 많은 아파트로는 이런 투자가 불가능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이 대상이 될 텐데, 그럴 경우 과연 1년 이내에 구입가보다 20%를 더 받고 팔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의 말대로 융자를 받아 집을 사서 월세를 놓으면 어떨까. 집값을 100으로 잡으면 융자금은 잘해야 시가의 60%이고, 대출이자로 연 10%, 즉 6 정도가 나간다. 월세 역시 60%선에서 형성되고 그 금리를(매우 희망적으로) 연 20%로 계산하면 12를 얻는다. 그러므로 차익은 6인데 이것이 당신이 투자해야 할 46(세금 포함)에 대한 수익이다.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연면적이 116㎡ 미만인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 소득은 면세되므로 이렇게 하면 약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물론 높은 이율의 월세가 빠짐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금융비용에도 큰 등락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국자산관리공사(예전의 성업공사)의 공매물건 중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최장 5년까지 분할 구입할 수 있고, 낙찰가의 3분의 1 이상만 내면 주택이나 공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할부로 매수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에 등기이전 없이 매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을 할부로 사서 웃돈을 붙여 팔거나 월세를 놓으면 어떨까. 이것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가격은 반드시 시세를 다각도로 조사해야 한다. 시세에 비해 싸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공매에 참여하면 안 된다. 법원 경매에서 취득해 월세를 놓는 방법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싸다면 수익이 분명히 창출된다(공매와 경매 재테크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동아일보에 실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바꾸면서 발생한 자산이득은 그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환거래시 원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새로 얻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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