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한 명을 고용해도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가정주부여야 제대로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게다가 컨설팅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함을 기억하라. 얼마 전 어느 중앙지에서 시세 2억8000만원의 아파트를 1차 경매에서 2억6000만원에 낙찰받은 주부의 사례를 들며 ‘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산 성공적 투자’로 소개하는 글을 보았다.
과연 그럴까. 취득에 필요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낙찰가격이 적용된다. 세율이 약 6.5%로 세액이 1700만원이다. 게다가 컨설팅회사의 비용이 보통 감정가의 2%이상이다. 아무리 양도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기존 입주자들에게 이사비용 정도는 안줄 수가 없는 것이 관행이다. 양도시점은 낙찰후 6개월쯤으로 잡아야 하는데 낙찰대금은 1개월 정도 안에 완납해야 한다.
더구나 경매로 넘겨받는 아파트는 대부분 거주자들이 엉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내장식을 새로 해야 한다. 결국 그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는다면 오히려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를 골라 그냥 시세대로 사는게 낫다. 그 경매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그 경매를 추천한 컨설팅회사이며 그 글은 바로 그 회사 사람이 썼다.
경매를 방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곳도 컨설팅회사이다(이런 경우 그들은 경매브로커라고 불리지만 결국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컨설팅 회사는 소유자와 세입자 등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질질 끌 수 있는가 등의 유리한 점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이다(7월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의 입지가 약화된다).
경매전문가들을 불신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이 먼저 웬만큼은 알아야 실력있고 정직한 경매전문가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이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www.auction.go.kr)를 샅샅이 살펴보고 법무부(www.moj.go.kr)의 사이버 자료실에서 새 민사집행법안을 내려받아 읽어보라.이해를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시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