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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 후, 실업급여로 재취업 준비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며,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종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실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 기본 금액: 실업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 보장 금액이 있고, 지급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 기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실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