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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땐 주민-호적등본 받아라

경매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도 이 글은 반드시 읽기 바란다.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일자가 실린 신문공고와 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대부분 열람이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은 안되며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에 한해 가능하다. 심지어 채권자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책에서는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입자 모두에 대한 등초본 열람이나 발급은 법원집행관에게만 허용된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송은 낙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매참가 희망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한편 허위로 의심되는 임차계약을 조사하려면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혈연관계를 알아야 하고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이때 현행 호적부는 호주 성명만 가지고서는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본적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적지 열람은 동사무소 관할 업무인데 2000년 9월 행정자치부가 제3자의 본적지 열람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담당자들이다.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것.
호적업무를 감독하는 법원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모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관계가 불투명할 경우 그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판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재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몇몇 심부름 센터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하라.(나에게 편법을 물어보지 말라.)
그러므로 혹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는 만일을 위하여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함께 받아 놓으라.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본적지를 모르면 호적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족에게 채무승계 신청을 접수할 수도 없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지도 못하며 그밖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도리가 없게 될 수 있다.
채무자가 형제자매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호적등본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 가족이 본적지 주소를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멀고도 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